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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홈페이지 제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제작은 메뉴 구조와 콘텐츠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33개 검사항목)가 기준입니다. 비용은 페이지 수, 관리자 기능, 외부 연동 범위로 정해집니다.

홈페이지 제작 문의전화 0507-1301-7163

기준일 · 작성 지니소프트

제작 절차

  1. 01요구사항 정리

    홈페이지로 이루려는 목적(문의, 예약, 정보 공개, 채용)과 꼭 필요한 기능을 정합니다.

  2. 02메뉴 구조

    메뉴와 페이지 목록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가 바뀌면 디자인과 개발을 다시 해야 합니다.

  3. 03디자인 시안

    대표 화면 시안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 페이지에 적용합니다.

  4. 04개발

    담당자가 직접 글과 사진을 고칠 수 있는 관리자 화면(CMS)을 함께 만듭니다.

  5. 05점검

    웹 접근성, 모바일 화면, 보안(SSL·관리자 계정), 검색엔진 등록을 점검합니다.

  6. 06오픈과 운영

    도메인을 연결하고 백업과 유지보수 방식을 정합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소

홈페이지 제작 비용 요소
요소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페이지 수와 디자인페이지마다 디자인이 다르거나 애니메이션이 많은 경우
관리자 기능게시판 외에 예약, 신청서, 회원, 통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연동결제, 지도, 문자·알림톡,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결하는 경우
다국어언어별로 내용과 화면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웹 접근성·보안 점검공공기관 기준 검사와 인증 심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오픈 전 체크리스트

  •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의 33개 검사항목(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명도 대비 등)
  • 모바일: 휴대폰 화면에서 글자 크기와 버튼 누르는 영역이 충분한지
  • 보안: SSL 인증서 자동 갱신,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정책, 문의 폼 스팸 방지
  •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수집 항목이 실제 폼과 일치하는지
  • 검색 등록: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 콘솔에 사이트맵 제출
  • 운영: 백업 주기, 도메인·호스팅 계정의 소유자가 발주처인지

자주 묻는 질문

기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옮길 수 있나요?

네. 기존 게시물과 자료를 새 구조에 맞춰 옮기고, 바뀌는 주소는 새 주소로 연결해 검색 노출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오픈 후 내용을 직접 고칠 수 있나요?

네. 글, 사진, 공지, 게시판은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듭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제작하나요?

네. 지자체 산하기관과 공공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웹 접근성과 개인정보 요건을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출처